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아이를 키우려고 쉴 수 있는 육아휴직을, 더 큰 아이까지 더 오래 쓸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일과 육아를 함께 하기 쉬워지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우는 데 따른 업무 공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에는 자녀가 8세를 넘으면 육아휴직을 못 썼지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까지 쓸 수 있어요.
18세 이하(고3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한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