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낙동강 물을 식수로 쓰는 영남권 주민을 위해, 물을 끌어오는 곳(취수원)을 여러 곳으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예비타당성조사(사업 타당성을 미리 따지는 절차)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취수시설이 옮겨지거나 새로 생기는 지역에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낙동강은 1991년 페놀 유출 사태를 시작으로 지난 33년간 수차례의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은 오랜 기간 식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왔음. 특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가뭄, 수질 오염 등 물 위기의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식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역 간 합의와 상생을 기반으로 낙동강 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30년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건강 및 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수원이 여러 곳으로 늘어, 한 곳에 오염 사고가 나도 다른 곳에서 물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 지역과 영향지역에 특별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어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사업 비용을 미리 따지는 절차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