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증인을 처벌하는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원회가 "고발"을 해야만 위증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나면 고발을 못 해 거짓말이 드러나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고발이 없어도 거짓말을 한 증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해요. 거짓 증언을 가린다는 취지지만, 위원회 고발이라는 거름 장치 없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을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의 소추요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나아가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은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이후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증이 명백한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에 관하여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증언과 감정의 진실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서 후 거짓 진술이나 감정을 하면, 위원회 고발이 없어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증언의 거짓 여부를 가리는 처벌 절차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