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 다른 법의 건강 계획과 서로 연결해서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끼리 따로 노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새 절차가 생기는 만큼 계획 수립 과정은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이 정책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획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립되어 동 기본계획과 상호 연계성 및 보완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의3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생 건강 정책이 국가 차원의 다른 건강 계획과 연결되어 추진돼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른 법의 계획과 연계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