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회사를 그만둔 사람뿐 아니라 계속 다니는 사람도 밀린 임금에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임금을 자주 미루는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정부 지원 제한 같은 제재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대신 사업주에게는 명단 공개와 자료 제출 등 새로운 부담이 생겨요.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고,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432명이었음. 올해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약 1조 436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임. 임금체불을 예방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해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요건도 낮추는 등 임금체불 예방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를 다니는 중에 밀린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을 미루면 재직자 임금에도 이자가 붙고, 체불 총액 2천만 원부터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에 더해 정부 보조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법원행정처 등 기관이 체불 관련 자료를 주고받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