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 안전 정보 가운데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공개를 미룰 수 있던 것이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또는 위법한 사업활동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알릴 필요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시민이 안전 정보를 더 볼 수 있게 되고, 대신 회사가 영업비밀로 보던 정보가 공개돼 회사 이익이 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원자력안전소통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정보이기 때문에, 원자력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 이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이거나,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보의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명·건강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원자력 안전 정보를,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못 보던 경우에도 볼 수 있게 돼요.
영업비밀로 보던 정보라도 생명·건강·재산 보호에 필요하면 공개되어, 그만큼 회사 이익이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