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 위반으로 대규모유통업 거래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증거가 상대방 쪽에 몰려 있어 피해와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치는 법이에요.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비밀을 지키도록 비밀유지명령 제도와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도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소송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준용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위 제도들을 도입함(안 제35조의2제4항). 나. 위 가.에 따라 도입되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에 자료 제출을 신청할 수 있어, 상대방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자료를 받아 피해와 금액을 입증하기 쉬워져요.
소송 과정에서 자료를 내야 할 수 있지만,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으로 영업비밀이 보호돼요. 명령을 어긴 상대방은 처벌받아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료를 정해진 범위 밖에서 쓰거나 알리면 벌칙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