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5명보다 적은 곳과 집안일을 돕는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법은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일터로 넓혀서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같은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게 해요. 대신 작은 사업장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지원 규모와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빠져 있던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돼요.
적용 제외가 사라져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새 근로조건을 지켜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작은 사업장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가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