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의 마음건강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사회·정서 역량 교육과 정서·행동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계획을 세우고 전담 부서·기관·전문가를 두도록 해요. 지원 체계가 생기는 대신 센터 설치와 인력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학생들의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은 학생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정부는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지역마다 지원 수준이 상이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생들에게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회·정서 역량 교육을 받고, 정서·행동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선정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마음건강 지원 역량을 위한 연수를 받아요.
전담 부서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회복기관과 정신건강전문가를 지정하는 업무를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