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에 주는 급식·간식비를 표준보육비용에 묶지 않고 따로 떼어 정하고, 그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아이 먹거리 지원이 오르고 지역·기관별 차이를 줄이는 쪽이지만, 단가를 올리면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에는 인건비, 급ㆍ간식비, 교재ㆍ교구비, 시설비, 관리 운영비 등이 포함됨. 그런데 2023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ㆍ간식비용은 1세반 기준 월 55,000원 수준으로 영양가 높은 급ㆍ간식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으로서 산출되다 보니 별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아(3∼5세)의 급ㆍ간식비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나며,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지역별로 급ㆍ간식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3∼5세 유아 1인당 급ㆍ간식비 지원액은 서울의 경우 유치원에서 5,101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842원이 지원되어 약 6배의 차이를 보임. 충남의 경우 유치원은 3,330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은 600원이 지원되어 약 5.5배의 격차가 나타남. 이에 따라 급ㆍ간식비용을 표준보육비용과 별도로 산정하고, 급ㆍ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및 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 급식·간식비가 표준보육비용과 따로 정해지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요. 2023년 조사 기준 1세반 급·간식비는 월 55,000원 수준이었어요.
원문 조사에서 같은 유아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에 따라 급·간식비 지원액이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났어요. 이 법은 그 차이를 줄이는 방향이에요.
급식·간식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물가에 맞춰 단가를 정하게 되며, 그만큼 부담하는 비용을 다시 따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