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빠가 아기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배우자가 임신 중에 유산, 조산 위험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출산 전에도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요. 휴직 기간이 새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시점이 임신 기간으로 앞당겨지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입원하는 등 출산 전에도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 돌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여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가 유산, 조산 위험으로 입원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다만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임신 중에 쓴 만큼 출산 후에 쓸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어요.
직원이 출산 전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휴직 사용 시점을 조정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