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행정 법률에 흩어진 규정을 새로 만든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리하는 법이에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맡은 28개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내용을 빼고, 어느 법을 적용할지 분명히 해서 시민이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8개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규정이 정리되고,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 규정이 분명해져요.
납부기한을 미루거나 나눠 내는 규정이 정비돼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이 정비돼요.
인허가의제와 제재처분 기간 제한 규정이 정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