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산과 육아를 위해 쉬는 제도의 이름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각각 필수육아, 필수전후육아, 집중육아로 바꿔요. 제도 내용이 아니라 부르는 말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가 폄하되고 있음. 이에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하고 쓰는 제도의 이름이 필수육아, 필수전후육아, 집중육아로 바뀌어요. 쉬는 기간이나 급여 같은 조건을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사내 규정이나 서류에 적힌 제도 이름을 바뀐 말로 고쳐 써야 해요.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를 부르는 말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