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촬영물을 퍼뜨린 사람의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중에서 정할 수 있는데,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남기며 징역의 최소 기간을 정해요. 처벌이 세지는 만큼 벌금으로 끝나던 경우도 징역 대상이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 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영상촬영기기의 휴대가 비교적 쉬워 이를 사용하여 불법촬영 후 영상물이 유포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불법촬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어 해당 영상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불법촬영 후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 대상이 되며, 최소 형량이 정해져요.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지고 징역형만 받게 되며, 하한 이상의 형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