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거나 그 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더 넓게 적용하는 법이에요. 매출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대상에 넣고, 공제에 한도를 두지 않아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 수도권의 면적은 약 1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7%(23년 기준)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한 수준임.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위기를 방치할 경우 국민 삶의 질,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경기 활성화와 지방거점 장수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지방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돼요.
공제가 늘면 관련 세수는 줄고, 지방으로 기업이 옮겨올 유인은 커져요. 지방 기업 유치와 세수 변화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