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해킹 같은 침해사고를 당하면 즉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사고를 빨리 파악해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고, 대신 해당 기업들에는 새로운 신고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을 공격하는 소위 ‘우회 해킹’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와 같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신고의무가 없어 핵심 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에 취약한 상황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킹 등 침해사고가 나면 즉시 정부에 신고해야 해요. 정부의 조사와 조치를 받게 되고, 신고와 대응에 드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회사가 침해사고를 겪으면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해요. 사고 대응을 정부와 함께 하게 돼요.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없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정보 유출 사고를 정부가 파악하는 통로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