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가운데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사람에게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공공기관이 돈을 돌려받을 길을 넓히려는 취지인데, 출국을 막는 조치라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으나, 변제금액은 매년 급증하여 누적되는 반면, 회수율은 20% 수준에 그쳐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한편, 유사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의 강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응 수단 공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고액ㆍ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기관이 임대인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출국금지를 명령받아 해외로 나가는 것이 막힐 수 있어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고,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돈의 회수와 관련된 제도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