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을 뒤늦게라도 부과할 수 있도록, 국세처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3년이 지나 부과하지 못하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오래전 일까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의 징수권에 대하여 최대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들에 대한 부과권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로 인하여 3년 이상 기간이 도과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부분을 적발한 경우와 같이 보험료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멸시효로 인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반면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 포탈 시 최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두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에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삭제 및 제9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료를 제때 내온 사람의 납부 절차가 달라진다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오지 않아요. 발의자는 뒤늦게 적발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 보험재정 안정성과 부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혀요.
지금은 3년이 지나면 보험료를 부과받지 않았지만, 개정되면 그 뒤에도 새로 정한 기간 안에서는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3년이 지나 소멸시효로 부과하지 못하던 건도 새로 정한 기간 안에서는 부과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