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다루는 법을 하나로 새로 만들어요. 대여업체 등록과 이용자 의무를 정하고 주차대와 충전시설 지원, 기술 개발도 담고 있어요. 안전 규정이 늘어나는 대신 이용자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과태료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무단 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심각한 사회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섰으며, 불법 방치, 안전모 미착용, 다인 탑승 등은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시급한 반면,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부족을 보완하는 이동권 확보 수단으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기술혁신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도 있지만,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ㆍ자전거법 등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용자 및 사업자의 의무, 기술혁신과 인프라 지원 등을 포괄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 운행 의무를 지켜야 하고,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따라올 수 있어요. 대신 주차대, 충전시설, 보호장구 보급과 안전교육 지원이 함께 마련돼요.
무단 방치와 안전모 미착용, 다인 탑승 같은 문제를 다루는 규정과 벌칙이 생겨요. 실제로 길에서 얼마나 달라질지는 단속과 시설 설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가 강화되고, 명의대여와 불공정행위가 금지돼요. 등록취소나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고, 위탁이나 양도, 휴업, 폐업에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제안이유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이동 수단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다만 법안은 시설 설치와 기술 지원의 근거를 두는 데 그치고, 구체적 내용은 이후 계획에 달려 있어요.
주차대, 충전시설, 수리센터 설치와 기술 개발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법안 원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