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 징계를 따로 정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똑같은 징계 규정(「공무원 징계령」 등)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검찰 안에 몰려 있던 징계 권한이 밖으로 옮겨가는 대신, 검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절차는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항명 사태는 검찰이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휘ㆍ감독체계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는 행태로 비화하고 있으며,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징계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큼.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공무원 징계령」 등)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사도 헌법상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있던 징계법 대신 일반 공무원과 같은 징계 규정을 적용받아요.
검사 징계가 다른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다뤄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