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달대행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조회 결과로 범죄 기록 전체가 아니라 일을 맡길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알려주고, 종사자가 직접 서류를 떼서 내던 방식을 없애 경찰이 만드는 시스템으로 확인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경력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서 보다 엄격히 보호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직접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과 같이 암호화 및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등은 해당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제출 시 범죄경력조회 간주규정을 삭제하며, 경찰청이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단서 삭제,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 과정에서 범죄 기록 전체 대신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만 통보돼요. 직접 회신서를 떼서 내던 방식은 없어지고 경찰 시스템으로 확인해요.
회신서 진위를 확인하던 업무가 줄어요. 대신 경찰이 만든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게 돼요.
범죄경력 같은 민감정보가 넘어가는 범위가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로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