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그날부터 2년 동안은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재지정 시도를 제한하는 대신, 취소된 기관이 문제를 고쳐도 2년은 기다려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기관의 자격 요건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