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을 수입할 때 걷는 수입이익금의 대상에 할당관세(수입 물량 일부에 관세를 낮춰주는 제도)로 들어오는 일부 품목도 넣고, 걷은 돈의 50% 이상을 국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가에 돌아가는 몫이 커지는 대신, 해당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해 얻는 수입이익이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도는 수입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에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용도에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5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입이익금 중 50% 이상 범위에서 정해진 비율을 지원받을 길이 생겨요. 구체적인 비율과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져요.
단체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어떤 품목과 조건이 해당하는지는 시행규칙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할당관세로 들여오는 품목 중 일부에도 수입이익금이 새로 붙을 수 있어서 수입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수입이익금이 기금에 쌓여 가격 안정에 쓰이던 구조에서, 일부가 생산자 지원으로 나뉘어 가요. 소비자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