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모펀드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지금보다 줄이고, 인수한 회사와의 내부거래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빚에 기댄 인수로 대상 기업이 이자 부담을 지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대신 사모펀드가 굴릴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작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와 달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에 대하여 보다 완화된 차입 제한 등의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순자산액의 4배 한도 내에서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리한 차입, 특히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한 LBO(Leveraged Buyout, 차입인수) 방식의 과도한 차입이 인수대상 기업에게 막대한 이자비용 부담을 안기고 자산의 매각, 재무구조 악화 등을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상 기업을 파산위험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을 통한 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한도를 축소하고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발생의 경우 이해상충 여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떠안는 인수 빚과 이자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인수 자금이 줄면 인수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빌려서 굴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줄어들고, 내부거래와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발의자는 홈플러스 사태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냈어요. 규제가 늘면 기업 인수·구조조정에 들어오는 자금이 줄어드는 면도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