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할 때 판사가 앉는 자리(법대)의 높이를 법으로 낮춰서, 판사와 재판 당사자가 같은 눈높이에 앉게 하려는 법이에요. 위압감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법정 시설을 새로 고치는 비용과 절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관의 좌석은 원고ㆍ피고ㆍ피고인 등의 좌석에 비하여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법대의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사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법정은 국민이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임. 법관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함. 이에 법대의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사와 같은 높이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법대 높이가 법률로 정해져서, 지금의 높은 자리 배치가 바뀌어요.
전국 법정의 좌석 배치를 바꾸는 공사가 필요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