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규정을 다시 만드는 법이에요. 이번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아서 계속 적용되고, 그만큼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됐음을 호소하고 있어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몰이 도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함께 대는 근거가 다시 생겨요.
무상교육 경비를 교육청이 홀로 떠안지 않게 되고, 국가 지원분을 전제로 예산을 짤 수 있어요.
국가가 기한 없이 계속 돈을 대는 구조라,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가 함께 걸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