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장이 산불과 가뭄 같은 기상재난을 막기 위해 인공강우 같은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그 실험이 환경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평가하고, 인근 주민에게 알리도록 함께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형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및 실화(失火) 등에 따른 산불로 재산, 인명 피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공강우 등 조치를 위한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상조절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경과 건강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미리 알림으로 받아요. 실험이 실제로 이뤄지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인공강우 같은 대응 방법을 찾는 연구가 추진될 근거가 생겨요. 효과가 언제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는 법안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실험 전에 환경, 보건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기상청장 외의 사람이 기상현상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그대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