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쓸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어린이집 운영에 쓰고, 교육세로 걷은 돈의 일부를 여기로 넘겨요. 대신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치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아의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비용이 이 회계에서 시ㆍ도로 지원돼요. 다만 이 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돼요.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경비가 이 회계의 지출 항목에 들어가요. 보조금을 받으면 정해진 목적 외에 쓸 수 없고, 결산과 집행실적을 보고해야 해요.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지원금은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와 교육감이 편성하고 집행해요. 어린이집 경비는 보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교육세로 걷은 돈의 일부(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몫을 뺀 나머지의 60%)가 영유아 몫으로 고정돼요. 그만큼 다른 교육 분야에 쓸 수 있는 돈의 배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