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 지원에 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더 늘리고, 영유아 교육·보육에 쓸 예산을 따로 모으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로 만들 수 있게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대상 분야에 예산을 꾸준히 대는 틀이 생기고, 그만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918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영유아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1호 삭제 및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5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학을 지원하는 특별회계가 2030년까지 이어져서 관련 예산 틀이 5년 더 유지돼요.
영유아 교육·보육용 예산을 따로 모으는 회계가 새로 생기고,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돼요.
특별회계로 잡히는 재원이 늘거나 유지되는 만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