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보안과 관련한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보안검색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서 불법방해행위가 생기면 벌이 과태료에서 더 무거운 벌금으로 바뀌고, 대신 보안사고를 낸 사람이 1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색을 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가 생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신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발생일로부터 10일 안에 자율신고하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받고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출입 허가를 받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보호구역 범위가 정해져서 나와요.
이전에는 '사람'만 자율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 법인도 자율신고자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