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 중에 빚을 자꾸 갚지 않는 사람의 정보를 나라가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임대차 시장의 믿음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대신 갚지 않은 사람의 신상 정보가 국민에게 알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현행법에서도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보증을 받은 자 중 특히 다주택소유자가 주채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법」을 참고하여 현행법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가 신용보증을 한 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이 공사 보증을 받고도 빚을 상습적으로 안 갚으면 그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요.
보증받은 빚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아 공사가 대신 갚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름과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