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에게 담배유사제품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나눠주는 걸 금지하고, 무인판매기에 이 제품을 진열하는 장소도 제한하는 법이에요. 청소년 구매는 어려워지고, 대신 무인매장과 자판기 운영자는 진열 장소를 바꾸는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유사제품의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고, 무인판매장치에 전시ㆍ진열을 제한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최근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해 담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만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유사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담배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장치 대부분은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청소년이 위ㆍ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성인인증이 가능해, 구매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기계장치 및 무인판매장치에서의 전시ㆍ진열은 청소년 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장소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조, 제28조, 제45조, 제59조 및 제6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배유사제품을 사거나 빌리거나 받는 게 금지돼요.
무인매장 자판기가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로 옮겨져, 아이가 이 제품을 접할 통로가 줄어들어요.
담배유사제품을 아무 데나 진열할 수 없고,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장소에만 둘 수 있어요. 진열 장소를 옮기거나 매장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청소년에게 팔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돼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