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박 소유자가 배 안에 CCTV를 달도록 하고, CCTV의 규격과 설치 위치 같은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사고 원인을 확인할 자료가 생기지만, 배 안이 촬영되고 소유자에게는 설치 비용이 드는 면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선박시설의 기준 및 선박위치 발신장치 등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 선박에 선박 보안과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효과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 자료 부족으로 인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규격 및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설치 기준 부재로 인하여 설치 형태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관리 기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박의 보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89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에 CCTV를 설치하고 정해진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해요.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이 함께 생겨요.
배 안이 CCTV로 촬영돼요. 사고가 나면 원인을 확인할 자료가 남고, 평소 배 안 모습도 함께 찍혀요.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