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락 없이 공연을 몰래 녹음·녹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영화 상영관에서만 이런 촬영을 금지하는데, 이걸 공연장까지 넓혀요. 어떤 공연장이 대상인지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반하면 처벌 조항이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오페라글라스, 망원경 형태의 캠코더로 공연 전체를 촬영해 파일을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녹(몰래 녹화)ㆍ밀캠(몰래 촬영)’ 등 공연에 대해 불법적인 촬영ㆍ녹화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함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치ㆍ용도ㆍ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을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6제2항 신설, 제137조제1항 및 제140조제2호).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리 고지가 있는 대상 공연장에서 허락 없이 공연을 녹음·녹화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허락 없이 공연을 촬영·녹화해 파일로 거래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생겨요.
어떤 공연장이 대상인지는 위치·용도·규모 등을 기준으로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