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의 유족과 가족이 받는 지원을 넓히는 법이에요. 위탁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75세에서 만 65세로 낮추고, 의료비 감면을 60%에서 90%로 올려요. 늘어나는 지원만큼 나라가 쓰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4년 11월 17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여성 광복군으로 헌신한 오희옥 애국지사가 사망하면서 2025년 2월 생존 애국지사는 강태선, 김영관, 오성규, 이석규, 이하전 애국지사만 남았기에 독립운동가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신속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비 감면율을 60%로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임. 또 2022년 2월에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3녀 이우숙과 외증손녀 최광희, 김용애의 생존 사실이 88년 만에 확인된 사례도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증ㆍ고손자녀인 최광희, 김용애는 물론, 3녀 이우숙의 동반가족도 특별귀화를 통해 국내에 정착해도 지원을 받기 어렵고,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대상을 한정해 논란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탁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75세에서 만 65세로 낮아지고, 의료비 감면이 60%에서 90%로 올라가요.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로 인정받아 유족·가족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증손자녀·고손자녀와 함께 온 가족도 국내 정착 지원 대상이 되고, 빠른 적응을 위한 지원 근거가 생겨요.
지원을 넓히는 데 드는 나라 예산이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