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제도를 바꿀 때 국회의원끼리만 정하지 않고,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새로 두어 국민이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법이에요. 국민 의견이 들어가는 통로가 생기는 대신, 위원회 구성과 공론화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제도를 개정할 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선거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만 선거제도 개선을 맡길 경우,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 또는 그가 속한 정당의 이익에 부합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관해 국민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체계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개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ㆍ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논의에 시민이 참여하는 절차가 생겨요.
선거제도 개선안을 놓고 숙의하는 자리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해요.
선거제도 개선안을 심사할 때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거친 공론화 과정을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