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만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생용품·식품·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유아용품에도 넓히는 법이에요. 이 물건들을 살 때 붙던 세금이 빠져서 양육비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육아에 필수적인 용품 중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생용품·식품·수유용품 등 대상에 들어가는 영유아용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가 빠져 값 부담이 줄어요.
면세 품목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고 팔게 돼요. 어떤 품목이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을 따라요.
면세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