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민이 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세금 면제와 농협·수협 같은 조합법인의 법인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가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지만, 걷지 않는 세금만큼 나라 세수는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농산물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농가소득이 더욱 감소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8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축에서 생기는 이자에 붙던 세금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법인세를 낮게 매기는 특례가 5년 더 적용돼요.
특례로 걷지 않는 세금만큼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