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회사와 함께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내일채움공제 같은 제도에서, 3년을 다 채우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돼 공제금을 받게 되면, 지금은 빠지는 소득세 감면을 이 법안은 받을 수 있게 해요. 근로자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 근로자와 기업이 미리 납입ㆍ기여하여 형성한 목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규정하여, 중소ㆍ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 납입 기간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공제 가입을 해지할 경우 귀책의 귀속과 무관하게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일방적인 해고, 폐업 등의 기업 귀책으로 발생한 해지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기업 기여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년을 채우기 전에 회사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돼 공제금을 받아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도 감면을 받고 있어, 이번 변화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감면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소득세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무소속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