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을 다른 나라와 주고받는 사업을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부처가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외교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해서, 재외공관 등 외교 인력이 기술 수출 지원 업무를 함께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 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 역량 활용이나 외국 현지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외교부 협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처를 통해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나 시장 개척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관계 부처가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이전·사업화 국제협력 업무에 협조해야 해요.
직접 달라지는 일은 없고, 부처 사이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가 하나 생기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