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면,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명 제청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인선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고, 그동안 임원 자리가 비어 있는 기간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및 임명제청에 대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임원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기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새로 임명되지 않아서, 임원 자리가 비어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어요.
탄핵 파면 이후에는 임원 임명 절차가 멈춰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관 임원 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파면된 기간에는 임명과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인선은 다음 정부에서 진행돼요.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권과 임명제청권을 쓸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