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물건을 살 때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경쟁제품'을 정할 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도시형소공인)이 만든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넣도록 장관이 노력하게 하는 법이에요. 소규모 제조업체가 공공 납품 기회를 얻는 대신, 다른 중소기업이 나눠 갖던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 중에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기반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내외 판로지원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경우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만든 제품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열려서 공공기관 납품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경쟁제품 지정 대상에 소공인 제품 비율이 반영되면서, 기존에 참여하던 품목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경쟁제품 목록에 도시형소공인 제품이 더 들어올 수 있어서, 계약 대상 업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