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 등에 매기지 않던 세금 혜택을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벤처 투자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벤처기업 주식이나 지분을 팔아 남긴 이익에 대한 비과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적용받아요.
투자자에게 주는 세금 혜택이 3년 더 유지되면서 투자를 받을 조건이 지금과 같게 이어져요.
이 혜택으로 걷지 않는 세금만큼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