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준을 못 지키면 그 이유와 보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지자체 인건비 지출과 행정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규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임의 조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적정 인건비 기준에 대한 평균 준수율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89∼94% 수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소한 적정 인건비 기준에서 제시된 보수수준의 인건비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적정 인건비 기준에서 제시된 보수 수준을 의무로 지켜야 해서, 기준에 못 미치던 곳의 보수가 기준에 맞춰질 수 있어요.
인건비 기준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못 지킬 때는 사유와 보완계획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들어가는 지자체 예산이 늘 수 있고,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봐야 할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