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이 동네 일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별법에 따라 시범으로만 운영되는데, 이걸 지방자치법에 담아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두려는 취지예요. 대신 새 기구를 운영하는 비용과 어떻게 구성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족,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동네 일을 논의하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근거가 법에 생겨요.
주민자치회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근거가 생기고, 그 운영과 비용을 맡게 돼요.
시범으로 운영되던 활동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