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을 위한 보호 조치와 소송비용 지원의 근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담고,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해마다 조사하도록 해요. 대신 조사와 지원에 드는 행정 부담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일부개정되었으나, 민원인의 심각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기관장의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에 대한 지원 역시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보호 조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 조치와 소송비용 지원의 근거가 법률에 적혀요. 다만 어디까지 얼마나 지원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호 조치를 하고 해마다 실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겨요. 그만큼 행정 업무와 비용도 늘어요.
민원을 내는 절차 자체는 그대로예요.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이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근거가 뚜렷해져요.
소송비용 지원과 실태 조사에는 세금이 쓰여요.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