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사람 중에서 자율방범대원을 빼는 법이에요. 자율방범대원은 민방위 편성 부담이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인원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으로 삼되, 이미 치안ㆍ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청원경찰ㆍ의용소방대원 등은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성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생활범죄 예방, 취약지역 순찰,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서 그 기능이 민방위대 임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지만, 자율방범대원은 편성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음. 이에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ㆍ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방위대 편성에서 빠져요. 자율방범대 활동은 그대로 이어가게 돼요.
자율방범대원이 아니라면 편성 기준은 지금과 같아요.
편성 제외 대상이 한 가지 늘어나면서, 편성 인원과 교육 자원 배분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