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세 관련 사건을 고발할 때, 압수한 물건을 넘기는 대상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수사 체계에 맞추려는 취지이고,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유자 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 이를 인계하는 대상을 검사를 포함하고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세 사건에서 압수물건을 넘겨받는 기관의 이름이 법 조문에서 바뀌어요. 압수 자체의 요건이나 절차는 이 법안에서 다루지 않아요.
압수물건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인계돼요. 소유자가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받는 절차는 그대로예요.
고발할 때 압수목록과 보관증을 넘기는 상대가 '관할 수사기관'으로 정리돼요. 다만 전제가 되는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조항도 조정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