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거 지원을 받는 '주거약자'의 범위에 아동과 청소년 일부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 아동,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가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이나 주택 개조비용 지원 같은 현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지원 대상과 재정이 함께 늘어나는 점은 같이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은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데,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주거약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거약자의 범위에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를 포함함으로써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거약자에 포함돼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이나 주택개조비용 지원 같은 현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기존 주거약자 지위는 그대로예요. 다만 같은 지원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요.
지원해야 할 대상 범위가 넓어져서 주택 공급과 지원에 드는 예산과 업무가 함께 늘어나요.
주거약자 지원에 쓰이는 나랏돈의 대상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