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뒤에만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를,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부터 쓸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임신 기간에도 곁에서 돌볼 수 있게 되는 대신, 휴가에 드는 급여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공동 양육 문화 확산은 필수적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 후 휴가만을 보장하고 있어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및 준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출산 전에도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의 정서적ㆍ신체적 돌봄이 요구됨.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 전 임신 기간부터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출산 전 기간에도 배우자가 곁에서 돌볼 수 있게 돼요.
직원이 임신 시점부터 휴가를 쓸 수 있어, 휴가 사용 기간과 인력 운용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